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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정의[계산방법, 납부절차, 감면 및 환급]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정의[계산방법, 납부절차, 감면 및 환급]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정의[계산 방법, 납부절차, 감면 및 환급]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등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정의, 부과 대상, 계산 방법, 납부 절차 및 감면 · 환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정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시설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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