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된 미준공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남부하고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일반분양자인지 시행사(조합)인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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