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가족간 채무, 법인 가지급금, 미확정 채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빚, 즉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아도 채무가 크다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차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데, 실제로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 해당 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류 그 외 민간 채무 : 금융거래 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등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차감됩니다.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채무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 역시, 실질적인 채무라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