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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마세요[증여자와 수증자,상속인과 피상속인,사용자와 사용인]

 헷갈리지 마세요[증여자와 수증자,상속인과 피상속인,사용자와 사용인]

헷갈리지 마세요[증여자와 수증자,상속인과 피상속인,사용자와 사용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대응되는 용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 볼 용어 3쌍은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용자와 사용인 입니다. 이 용어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상대적으로 덜 헷가리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 행위의 두 주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증여의 정의 증여는 민법 제55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단독 행위가 아닌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역할 증여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재산을 받는 것을 수락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방식 및 납세의무자 우리나라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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