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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유권해석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유권해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좋은 월욜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에 1년내 전입이라는 요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래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2018.9.13 이전 취득 2018.9.14~2019.12.16 2019.12.17이후 취득 기존주택 매도 3년내 매도 2년내 매도 1년내 매도 신규주택 전입 1년내 전입 ※ 물론 기존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지역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1년내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이 전입에 대한 해석입니다. [ 제 목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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