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비사업용 토지 제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기준일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무엇이며, 수용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국토나 주택등을 개발할때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사업의 시작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과 관련된 보상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될 때의 명칭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익사업에는 ‘사업인정고시’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 고시’ 또는 인가일’등의 이름으로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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