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제한 완화[생애 1회 적용 삭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적용을 해 줌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제 20항) 임대 주택 요건 임대 등록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및 지차체 임대사업자 등록(민특법 제5조)하여 임대할 것 증액 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 · 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택 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지역 3억원)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것 임대 기간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이상 임대할 것 2020.07.10 이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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