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요건[생활비,학자금, 치료비, 부양 의무, 경제력, 생활비 저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지인 간, 단체 및 각종 기관 간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생활비 등은 일정 기준 하에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이나 학업, 생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주요 증여세 비과세 유형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이 받은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등이 증여 받은 재산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를 보험금 수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