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상담한 내용인데, 상가 건물이 있는 대표님의 과다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금액 토지 20억원 건물 12억원 보증금 등 채무(건물분) 7억원 월임대료 15,000,000원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12억원 - 채무승계액 : 7억원 - 증여재산공제 : 0.5억원 --------------------------------- 과세표준 : 4.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9천만원 증여 받은 자녀의 수입 월세 수입 : 15,000,000 × 12 = 1억 8천만원 토지 임차료 계산 : (20억원 × 50%) × 3.5%(정기예금이자율) = 35,000,000원 자녀의 연수입 : 1억 8천만원 - 35,000,000원 = 1억 4천 5백만원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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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절세[건물만 증여, 토지 법정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