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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가구, 중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가구, 중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가구, 중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3자녀 이상 양육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2025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가 ①2025년 개정(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50%) 2025년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6.19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50%(6인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7인 이상의 경우 한도 없이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다자녀 할인 혜택의 적용 대상 자녀가 아닙니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② 다자녀 양육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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