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과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60 [법인세과-94]생산일자 : 2024.01.10.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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