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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 기준 확대[빌라등 비아파트 8억(공시가격 5억원)이하 무주택]

 청약시 무주택 기준 확대[빌라등 비아파트 8억(공시가격 5억원)이하 무주택]

청약시 무주택 기준 확대[빌라등 비아파트 공시가5억원이하 무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청약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8억원 정도까지의(공시가 5억원 이하) 하나의 비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청약시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 확대 변경 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6000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기준 구분 기존 개정 면적 60 85 공시가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수도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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