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 대장 변경도 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고도 공부 정리(건축물 대장 변경)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서 사실 입증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양도소득세에서 왜 실질에 맞는 용도 변경이 중요한 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위 표에서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가장 상위군에 해당하며 ⑨ 그 밖의 시설군이 가장 하위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부 정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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