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등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오래된 건물을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이고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신축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행사가 시공사등에게 지급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간접비용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서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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