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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부동산(아파트)의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무신고시 결정]

 상속 받은 부동산(아파트)의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무신고시 결정]

상속 받은 부동산(아파트)의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무신고시 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고 등기 절차까지 끝내고 상속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 받은 아파트등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향후 절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공제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등기만 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 내의 금액이라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 받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올림으로써 상속세 및 양도세의 총 부담 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속 받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