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산 방법,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산 방법,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산 방법,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같은 재산이 연속해서 두 번 상속된다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세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다시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0230년 : 아버지 사망 → 아들이 상속세 납부 2025년 : 아들 사망 → 손자가 같은 재산을 다시 상속 이렇게 10년 안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