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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절세는 안되고 수수료는 과다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절세는 안되고 수수료는 과다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가장 부유한 세대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하고 있는 것인데, 6.25한국 전쟁 때문에 5년~10년정도 늦게 시작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의 이전에 발 맞추어 최근 상속과 관련된 법개정이 이슈가 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용어의 타.익.신.탁이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자산을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수, 집행보수, 관리보수 등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수수료 계약보수 : 0.5%~ 1% 집행보수 : 0.75% ~1.5% 관리보수 : 0.3% ~ 1% 20억원의 신탁재산을 유언대용신탁 가입시 최저 요율로 계산하면, 계약보수 : 1천만원 집행보수 : 1천 5백만원 관리보수 : 매년 6백만원, 만약 계약 후 10년 후 상속이라면 6백만원×10년 = 6천만 20억원을 상속 10년전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8천5백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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