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 기간 : 상속재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 및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상속은 시고기한의 다음달부터 9개월, 증여는 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6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적용 하지 않음 상속 및 증여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고,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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