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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거주의무 있음]

 조정지역 지정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거주의무 있음]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거주의무 있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것이 증빙되는 경우 조정지역 지정 후 등기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아래 [부동산납세과-998]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납세과 - 626]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을 주택 분양권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생산일자 : 2020.08.28. 요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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