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시 자산평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부분의 양도소득세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준시가의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동일성의 원칙 양도가액을 시가등(시가, 사례가, 감정평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시가등(실가→사례가→감정평가→환산취득가)로 평가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시가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액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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