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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교환매매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교환매매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주의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미국금리 인하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대전이나 세종도 상대적으로 호가가 낮은 아파트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부터 우리 사무실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도 살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3년내 미처분 시 취득세를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 한 경우 비슷한 자산을 교환 매매함으로써 과세 및 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 매매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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