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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 및 증여세는 증여 등기접수일]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 및 증여세는 증여 등기접수일]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 및 증여세는 증여 등기접수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가 세금 계산과 비과세 요건 판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노리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단 하루 차이로도 수억 원의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취득시기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가 B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기 위하여 A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 및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B주택 양도계약: 2025.9.10. A주택 증여계약: 2025.10.15.

B주택 잔금일: 2025.11.30. A주택 증여 등기접수일: 2025.12.2.

문제는 B주택 양도시점(2025.11.30.)에는 A주택 증여 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1세대2주택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