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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163-20, 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때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전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집행기준97-163-22,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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