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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계속 동거해야, 동일 주택일 필요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계속 동거해야, 동일 주택일  필요 없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의미, 입법취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현재 6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간(10년이상') 보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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