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신규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초과분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청산금의 환급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합이 종존부동산과 신규부동산의 차액을 조합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함으로써 두 부동산의 가.격차의 계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 입장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이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아래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부받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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