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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30%한도 답례품

 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30%한도 답례품

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30%한도 답례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적용되고 기부금의 30%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부 대상 및 방법, 고향사랑이음 통해 신청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한 후,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 개인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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