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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소득세[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소득세[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소득세[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방법의 차이가 중요한데 이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를 둔 경우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가 밀접하다면 주소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남겨둔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소를 둔 경우 주소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정 기간(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있다면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해외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단순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