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익보장금이란 분양사가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후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임대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수익보장금과 부가가치세 이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지만 임대수익보장금과 같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보장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관련예규 [법규과-1203], 2023.5.9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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