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저가양수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계자간의 부동산 저가 양수도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저가로 양수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판다면 이것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저가 양수도 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는 경우에 따라서 훌륭한 절세 효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수도를 위한 자금 확보 및 대금 수수가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범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관점]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범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관점] 시가와의 차액 3억원까지 또는 사가의 5%이내 시가와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5%이상 저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의 범위 [양수자의 증여세] 특수관계자 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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