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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로 변경]

 나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로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 대상이 되고 양도시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나대지에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별도합산토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로 별도합산토지로 변경 및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 건축법의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내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이 토지과세표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 적용됩니다. ※이때, 가설건축물도 감가상각되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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