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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중 장애인 보험금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세법에서는 가족 간, 혹은 단체나 사회를 위한 증여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가 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정부·지자체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라면 비과세입니다. - 정당이 받은 증여재산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 역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 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등에서 받은 증여 회사나 근로복지 관련 단체에서 지급한 재산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인정받습니다. - 장애인·중증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특히 장애인이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