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민법상 고유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분류됨으로써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보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원칙: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보험금 수령 가능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과 무관한 독립적 권리입니다. → 포기·한정승인 후에도 수령 가능하며, 채권자 추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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