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납부자와 수익자 다른 경우, 보험을 활용한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보험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과 증여세의 기본 개념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의 모니터링 시스템 보험사는 모든 보험금 지급 내역과 명의변경 내용을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출되는 정보는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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