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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방법 및 절세전략[3년 내 매도, 상속인 재촌 자경 1년, 감정평가]

 상속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방법 및 절세전략[3년 내 매도, 상속인 재촌 자경 1년, 감정평가]

상속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방법 및 절세전략[3년 내 매도, 상속인 재촌 자경 1년, 감정평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사망하신 분) 8년 이상 재촌 자경해 온 농지라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피상속인’의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인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를 놓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자경 감면(피상속인의 자경요건과 상속인의 추가 요건) 먼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라면, 상속인이 양도 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해당 농지에 재촌 및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 3년이 지나 양도하면서 직접 경작도 하지 않았다면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