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법인, 부동산매매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의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과 양도세, 법인, 부동산 매매업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계약 파기로 인해 받거나 지급하게 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고, 지급 당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