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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도세 세무사]혼인합가 특례와 추가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부산 양도세 세무사]혼인합가 특례와 추가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부산 양도세 세무사]혼인합가 특례와 추가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결혼 후 서로 1주택씩을 가지고 있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혼인합가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최근 2024년 11월 개정으로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주택 매매나 분양권 취득 계획을 세우는 부부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합가 특례와 분양권 취득세 특례, 그리고 두 제도의 동시 적용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혼인합가 특례란? 혼인합가 특례는 배우자 각각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A주택, 아내가 B주택을 각자 보유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면 세법상 한 세대로 합쳐져 2주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