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지정 확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다주택 중과, 장특공배제, 취득세중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목)자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인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취득세 중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행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4개 자치구) 변경 (서울) 全 지역(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개 지역) 첨부파일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와 지정 기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