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증여[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6억, 지분증여, 분양권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의 아파트를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이용하여 부부간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지분 나누는 방식과 증여세 부담 보통 한 사람이 100% 소유하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흔히 절반씩(50%:50%)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20%만 주거나 80%를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