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상속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을 보지 않는 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상속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와 일시적 2주택과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① 상속주택의 요건 상속주택은 피상속이이 보유하던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1주택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