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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신축판매는 과세, 임대는 면세[다중 1동의 면적,다가구 차이점]

 다중주택 신축판매는 과세, 임대는 면세[다중 1동의 면적,다가구 차이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법상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주택의 규모와 1층 필로티 적용시 층수 4개층으로 증가함에따라 다중주택의 건축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 다중주택 규모 확대(영 별표1 제1호가목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 대하고, 동 주택의 1층을 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할경우 4개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함.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독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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