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개념[최대주주등,5년내 상장,상장이익 발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규정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의 개념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요건 최대주주등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주요 요건 비상장주식 취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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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익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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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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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에따른이익의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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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이익의증여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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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이익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