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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미등기 상속주택 재상속 시 지분별로 보유기간 판단]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미등기 상속주택 재상속 시 지분별로 보유기간 판단]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미등기 상속주택 재상속 시 지분별로 보유기간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개시되었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해당 지분이 재상속되는 경우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 재상속이 일어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시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비과세 판정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① 미등기 상속주택이 재상속되는 경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로 보유되다가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부친 소유의 주택이 상속되었으나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