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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기간 중에 1년 거주]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기간 중에 1년 거주]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기간 중에 1년 거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원조합원의 기존 주택이 철거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은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두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원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로 산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주요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구분 요건 내용 종전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반드시 원조합원일 것(승계조합원 불가) 1주택자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여야 함 대체주택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