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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요건(5%)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요건(5%)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및 혜택, 상생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요건(5%)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 요건을 인정해 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마련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의 특례 조건과 상대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관련 유권해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조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 등, 주택 취득 전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재산 2022-3529)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 직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