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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147)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147)

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ㆍ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31.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CC시 DD구 EE동 510 탑마을 310동 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0. 3. 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유FF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다음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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