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세제[개별소비세 인하, 2자녀 취득세 감면, 유류세 인하 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세재혜택은 크게 취득 시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5% 3.5%) 2023년 6월 종료된 개별소비세가 30%(100만 원 한도)로 2025.1.1~2025.6.30 동안 재시행 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율은 차량 가액의 5%에서 30% 인하된 3.5%가 적용됩니다 ②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정책에 의해 감면 한도는 수소전기차 4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으로 연장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③ 유류세 인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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