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해당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경우, 최대 6억원을 한도로 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돌본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절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조합원 입주권, 지역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무주택 상속인이라면 최대 6억 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피상속인)와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 가액(최대 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와의 장기 동거 및 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의 평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