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변경]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경우(비사업용 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상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토지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21. 1. 5., 2024. 5. 7.>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삭제된 유권해석 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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