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예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보유 요건과 함께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양도시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거주요건,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곳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2023년 1월 5일 이후 해제된 상황이며, 최근 몇 년간 규제 완화로 조정대상지역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해제된 지역이라도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전히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