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정[주식 이월과세,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혼인 합가 특례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양도세법 중 주식 이월과세, 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혼인 합가 특례 기간 10년 확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주식 이월과세 1년 도입 2025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1년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주식 증여를 통한 단기 절세 전략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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